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법령, 정관,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
3. 교육․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4. 대학․대학원 또는 학부․학과 및 중요 교육․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5. 학칙,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, 그 밖의 교육․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
6.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
7. 그 밖의 총장, 이사장,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제3조(구성)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1. 대학(원)별 교수회에서 선임하는 교원 24명 이내
2.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원 3명 이내
3. 직원 대표 3명 이내
② 대학(원)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.
③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.
제4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임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③ 후임자가 선임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제5조(의장 및 부의장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.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 <개정 2013.6.10.>
제6조(회의)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 개회하되,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,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.
② 인천대학교의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평의원회는 주요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 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
⑤ 평의원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제7조(의견제시) 평의원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,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운영위원회 등)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나머지 운영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.
③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④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이 아닌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제9조(사무국)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제10조(회의록 작성) ① 평의원회는 회의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의원의 서명날인으로 참석 전 의원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.
제11조(경비지원) ① 평의원회에 참석하는 의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② 총장은 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2조(간사 등)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② 간사는 법인지원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6.10., 2023.10.13.>
제13조(운영지침)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