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학교 평의원회 운영내규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(이하 ‘규정’이라 함) 제13조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구성 및 선출방법) ①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수는 각 대학, 대학원의 전임교수 수를 고려하여 평의원회 본회의(이하 ‘본회의’라 한다)에서 정한다.
② 교수회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교수회에서 하되, 무기명,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
③ 직원인 평의원의 선출은 무기명,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
④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과는 별도로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명 이내의 교원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⑤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.
⑥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.
제3조 (사임)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전항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후임 평의원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제4조 (임원) ①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1. 의장 1명
2. 부의장 1명
3. 상임위원장 3명
4. 총무 1명
② 의장,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,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③ 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 도중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잔여임기 동안의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. 다만 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의장이 의장이 되고,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인 부의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.
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.
제5조 (임원의 직무)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④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여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.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10.5.>
1. 안건의 평의원회 심의여부 결정
2. 상임위원회별 안건 배정 및 위임 안건 결정
3. 평의원회 규정 제2조제7호의 주요 심의안건 발의
4. 평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및 조정
5. 평의원이 제안한 안건의 보고
6.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, 본회의 출석인원 과반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. <개정 2023.10.5.>
제7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본회의의결로 정한다.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간사를 두며, 총무간사는 평의원회 총무가 겸직한다.
제8조 (상임위원회) ①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, 연구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를 둔다.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교육위원회 :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
2. 연구위원회 : 연구, 대학원 등에 관한 사항
3. 기획재정위원회 : 기획, 재정, 교직원 복지, 대학의 환경 등에 관한 사항
제9조(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.
④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.
⑤ 평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단, 그 참석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제10조(특별위원회) ① 본회의 의결로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,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.
제11조(전문위원) ①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 아닌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단, 위촉된 전문위원의 명단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제12조(사무국) ①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평의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.
제13조(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) 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,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 등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전체교수회의 및 단과대학(원)에 두는 교수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다.
제14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부 칙 <제167호, 2014.2.20.>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459호, 2023.10.5.>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