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연구요원 관련 서식
- 글번호
- 377674
- 작성일
- 2023-11-24
- 수정일
- 2023-11-24
- 작성자
- 일반대학원
- 조회수
- 3469
1. 국내 출장 및 파견 신청 관련 서류
- 국내출장 : 1~7일 이내 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: 각 학과 지도교수 및 대학원 교학팀 승인
- 국내출장(파견) 8일 이상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후 신청
2. 휴가, 공가, 병가 신청서
- 휴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 신청 (대학원 이메일 gradinu@inu.ac.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)
3.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신청서
- 2023.03.01. 이후 편입자부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,
2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,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
- 유예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
4. 국외여행 신청서 (출장 포함)
* 해외출장/개인여행의 구분
* 국외파견
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계획시,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 바랍니다.
* 국외여행 관련 안내사항
- 총장 결재 및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 2주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(최대한 빨리 제출 요망)
- 목적이 다른 두 가지의 국외여행 신청 시, 하나의 허가서류에 모두 작성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구분하여 표기할 것)
- 지연귀국 시 편입이 취소되므로 여행국에 따라 여행기간을 1~3일 여유롭게 잡길 바랍니다.
※ 국외여행 허가기간 산정시 유의사항
가. 재해 및 정비로 인한 지연출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
나. 귀국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'국내도착"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
다.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닌 주말, 공휴일,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~국내도착일까지로 산정
라. 예약한 항공편의 출박시각이 새벽이어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뤄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~국내 도착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.
마.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편입취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