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제33조 및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,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
(이하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장학생의 선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16., 2017.2.24.>
(이하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장학생의 선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16., 2017.2.24.>
제2조(적용범위)
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.
제3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
대학원은 매 학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<개정 2005.6.16.>
1. 성적장학금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연구장학금 : 국내 외 전공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
3. 봉사장학금 :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
4. 특별장학금 : 공직자 등 기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08.1.2., 2017.5.1.>
1. 성적장학금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2. 연구장학금 : 국내 외 전공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
3. 봉사장학금 :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
4. 특별장학금 : 공직자 등 기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<개정 2008.1.2., 2017.5.1.>
제4조(장학생 사정)
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.
제5조(장학금 신청)
장학금의 수혜희망자는 장학금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6조(이중수혜 금지)
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. 다만 이중 수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.
제7조(장학생의 교체)
선발된 장학생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적격한 장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