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 및 학점
- - 수업연한: 야간 5학기제(2년 6월)
- - 재한연한: 8학기(4년)
- - 논문학위제 이수학점: 총 26학점이상, 전공 16학점 이상, 교직 6학점 이상, 논문 2학점
- - 학점학위제 이수학점: 총 30학점이상, 전공 20학점 이상, 교직 6학점 이상
- 학점인정: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, 그 성적이 70점 이상
- ※ 양성과정의 경우 전공평균 75/100 이상, 교직평균 80/100이상
선수과목 이수대상
- 학부에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 를 전공한 경우, 전공에 기초가 되는 과목중 3과목(6~9학점)을 전공 선수과목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.
선수과목 이수 제외 대상 : 교육행정·리더십, 수업설계·수업컨설팅, 평생·직업교육, 상담심리, 유아교육, 창의성·영재교육, 역사교육, 아동예술심리치료, 스포츠문화행정전공의 경우 현직교원에 한하여 학부전공에 관계없이 선수과목 이수과목에서 제외.
학적변동(휴학, 제적)
- 휴학
- 휴학은 학기단위 로 하되 재학 중 2회 까지만 할 수 있다. 그러나 군복무, 해외근무 또는 도서벽지 근무기간은 별도의 휴학기간으로 간주한다.
- 제적
-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
- 평균성적이 2학기 이상 C 이하인 자 (재입학 불가)
- 당해 학기에 F학점이 2개 이상인 자
- 학생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로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자
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
- 외국어시험 및 합격인정(2~3차) : 영어
- 응시자격 : 6학점이상을 평균성적 80점(B) 이상 취득자
- 합격인정 조건(2년이내 응시점수) : TOEIC 600점 이상, TOEFL PBT 530점, CBT 200점 이상,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 과목(일반영어)을 B학점(80)이상 취득하고 합격인정신청하면 합격으로 인정
- 종합시험(4차)
- 응시자격 : 외국어시험에 합격, 18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80점(B) 이상 취득자
- 시험과목 : 교직 1과목, 전공 2과목
- 학위논문 제출자격
-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지도교수의 학위논문 제출 승인을 받은 자
- 교직ㆍ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(평점평균 B이상)
-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
- 입학 후 10년 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- 학위논문 제출자격
- 논문지도교수 배정 (3차) : 12학점 이상 취득자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- 발표 - 수정연구계획서 (4차) : 직전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고, 외국어시험에 합격한자
-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(5차)
-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심사료 납부(가제본 4부) : 해당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제출자
-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
-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예심결과보고서
- 본심사 및 본심사결과보고서 제출
- 학위논문수정확인서 제출
- 인쇄논문 3부, 제출확인서, 저작물이용동의서
학위 및 교원자격 학점기준
구분 | 이수구분 및 학점 기준 | 이수학점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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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| 대학원 | 선수과목 | |||||
석사학위 (현직교사+일반) |
전공 | 16학점 이상 |
26학점 | 16 (상담전공 18) |
|||
교직 | 6학점 이상 |
8 (상담전공 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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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| 2학점 | 2 | |||||
교원자격 주전공 (일반) |
전공 | 교과내용영역 | 44학점 기본 이수과목 14학점 이상 |
50학점 | 28학점 인정 |
16(이수) | 학기당 6학점 총 28학점 이내 |
교과교육영역 | 6학점 | ||||||
교직 | 교직이론영역 | 12학점 이상 | 22학점 | 12(이수) | |||
교직소양영역 | 6학점 | 6(이수) | |||||
교육실습영역 | 4학점 | 현장실습 2(이수) 봉사활동 2(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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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 부전공 (현직교사만) |
전공 | 교과교육영역 | 24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|
30학점 | 16(이수) | 8~9(이수) | |
교과교육영역 | 6학점 | 6(이수) | |||||
교직 | 교직소양영역 | ‘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’ 필수 이수 |
2학점 | 2(이수) |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의 상담심리전공자는 교직 과목 중 ‘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’과목 이수 필수
선수과목의 학점은 교육대학원 성적에 가산되지 아니하며,
학기 당 6학점 이내(총28학점 이내)
전공(교과교육영역) 교과목
○○교과교육론, ○○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, ○○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은 전공별 학점이 다르며, 이수 기준은 6학점 이상 취득.
휴학 및 복학
- 휴학 기간은 1학기 단위로 2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단, 군복무·해외근무·도서벽지 근무는 제외)
-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( http://portal.incheon.ac.kr/ )에서 신청.
입대신고기간 : 영장발급일로부터 신고 가능합니다.
재입학
-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재입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학칙 제20조제4호의 해당자(평균성적이 2학기 이상 C이하인 자)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
제적
-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자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자
-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
- 평균성적이 2학기 이상 C이하인 자
- 당해학기에 F학점이 2개 이상인자
-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
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『교육인적자원부 2007. 3. 23 공포』
- 해당학기 개시일까지(입학의 경우 입학일)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- 해당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화하지 않되,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-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: 수업료의 5/6 해당액
-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경과전: 수업료의 2/3 해당액
-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: 수업료의 1/2 해당액
- 학기 개시일 90일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
기타사항
제증명서 발급
- 본관 및 복지회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서 자동 발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인천대학교 홈페이지( / ) 온라인 증명 발급을 메뉴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- 차량을 소지한 원생은 학교 출입 시 주차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주차관리실 835-4086)
-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변동 시에는 포털사이트( http://portal.incheon.ac.kr/ )에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항상 교학과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