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수강/재이수
재수강
대상과목
- 취득성적 C+ 이하 (F포함)인 교과목 중 재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
신청기간
-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(수강 변경기간 포함)
신청방법
- 교과목명 또는 교과목코드가 동일한 경우: 동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자동 재수강 처리(수강신청시스템)
-
- 학생
-
동일 교과목 수강신청 시
자동 재수강 처리 (수강신청시스템)
-
- 학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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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확인 및 승인
(통합정보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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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과목명 또는 교과목코드가 다른 경우: 재수강 수기 신청 기간 내 동일 교과목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재수강 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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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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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신청서 및
동일교과목 확인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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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과(부) 및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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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학과) 동일교과목 확인
- (학생) 서류 학사과 방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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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사과
-
담당자 확인 및 승인
(통합정보시스템)
-
※ 위의 절차 없이 동일 교과목 재수강 시 재수강 처리 불가하며 중복이수로 간주되어 졸업 필요학점에서 제외됨
재수강 운영 기준
- 2026학년도 1학기 재수강 신청 교과목부터 개정 사항 적용
| 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-|---|
| 성적 상한 등급 | B+ (3.5) | A0 (4.0) |
| 성적 처리 방식 | 상위 성적 인정 | 재수강 이후 성적으로만 인정 (기존 성적 삭제) |
| 재수강 신청 가능 기준 | 취득 성적 C+이하(F 포함) 교과목 | |
| 재수강 횟수 제한 | 없음 | |
| 재수강 성적증명서 표기 | 교과목명 뒤 ⓡ 표기 (상위성적 표기) |
교과목명 뒤 ⓡ 표기 (재수강 이후 성적 표기) |
※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부칙(2015. 8. 28.)에 의거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재수강 성적 상한 미적용 (최대 A+까지 취득 가능)
- 2015학년도 신입생: 2015-2학기 수강 과목부터 성적 상한 적용
- 다만, 성적 처리 방식(재수강 이전 성적 삭제)은 개정 기준 동일하게 적용
성적처리
- 재수강 성적 확정과 동시에 재수강 이전 성적은 취소 처리됨(최종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)
- 재수강 신청하였으나, 해당 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전에 제적 또는 휴학한 경우 재수강 이전 성적 삭제하지 않음
- 재수강 이후 성적이 재수강 이전 성적과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도 재수강 이후 성적이 인정됨
- 재수강 성적 확정 이후 학업재이수 이외에는 해당 성적 삭제 불가
- 재수강 성적 취소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- 재수강하여 ‘F’ 성적을 받을 경우, 재수강 이전에 취득하였던 성적(예: C+) 또한 삭제되어 해당 과목은 미이수되므로 수강 시 유의 필요
- 재수강으로 인하여 기존 성적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학기에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효함
학업재이수
- 재학생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 단위로 재이수 가능
-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한 학기 또는 학년 단위의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 가능
- 재이수 확정 시 해당 학년 또는 학기 성적은 취소되나, 학사경고 등의 처분사항은 유효함
- 재이수 확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승인 취소가 불가함
- 재이수는 정규학기 성적만 신청 가능하며, 계절학기 성적은 취소되지 않음